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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사석을 채취하여 공급하는 업이 과세인가요?

얼핏 들어보면 느낌이 토사석(흙/모래/돌)을 채취하여 공급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면세 같은데 과세라고 하는데요. 왜 그런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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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광업에 해당하는 토사석 채취업을 영위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에 해당하면,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토사석 채취업은 토사 및 암반 등을 채취하여 파쇄, 가공 등을 거쳐 공급받는 자에게 공급되며,

      일반 국민의 후생복지 등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고, 거래금액 자체가 크기 때문에 현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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