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안녕하세요 전세 반환금 관련 절차를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저는 올해 6월 27일 2년 전세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는 세입자 입니다.
올해 2월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전화통화로 의사를 밝혔구요.
녹취는 되어 있지 않지만 최근 통화에서 저희는 5개월 전에
이사가겠다 라고 이야기 한 것을 인정하는 전화내용은 녹음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3월과 4월에 조건에 맞는 집을 구해 계약서를 쓰려고 한다.
시간을 넉넉히 두는 것이 좋으니 한 달 더 시간을 두고
7월에 계약을 하겠다. 하지만 7월 27일은 토요일이니
행정, 은행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7월 25일 목요일로 이사 날짜를 정했다.
위와 내용으로 더 자세하게 통화를 했고
이에 대해 집주인도 다 동의를 했고
5월 중순 통화까지도 다른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더라도
융자를 내서라도 보증금 돌려줘야지요 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집을 보러 오시는 분들도 계약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고,
점점 집을 보러 오시는 분들도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집주인에게 다시 전화를 해 이러한 상황을 이야기 하고
집을 내놓은 중개사 분들도 지금 시세에 맞춰 좀 더 내려야 할 것을 말하니
왜 집이 나가기도 전에 계약를 먼저 해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드냐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으면 나도 어렵기 때문에 보증금을 줄 수 없다
그러면 내가 보증금을 내릴테니 우리도 천만원 손해를 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이건 아니다 싶어 내용증명을 보냈더니 폐문부재로 전달되지 않네요.
이사갈 집 계약금도 날릴 상황에.. 이렇게 배째라식으로 나오니
앞이 캄캄 하네요..
이제 저는 어떤 방법을 취해야 할까요?
그리고 소송을 한다면 얼마나 시간이 걸려야 해결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통해 임차권 등기 후 전세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절차로 나아가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판결을 받게되면 연 12% 이자가 발생하므로 대출을 받아서라도 전세보증금을 반환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