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하다가 해고 당하면요 어떤거 하슈있나요
공장알바 한달 되어가는데요
다음달부터 새롭게 이름도 바꾸고 알바들 시간도 통합한다는데요
시급에대해 얘기하다가 아무것도없고 최저시급에 시간계산만 해서 급여나간다는거에 대화를 하다보니
나중에 문제생길것같다고 그만두고싶으면 그만두라는 식으로 얘기 하는데
일단 그만둘때 그만두더라도 하는만큼 일하다 그만두고 싶음데
다음달 새롭게 시작한다고 그만두게 해고하면
저는 어떤 조치를 취할수있을까요
실업급여? 신청할수있을까요
이번달 세금도 안뗄것같아요 주휴수당도 없고
시간만큼 최저시급 계산해서 줄것같아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되어야 가능할것이고
임금체불이 있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셔야 하며
해고가 부당하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는 지방노둥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 등에 해고예고수당 청구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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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와 별개로 고용보햠 가입기간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 또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그만두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도 질문자님은 계속근무를 하겠다고 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해고를 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고는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부당해고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