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검증 문제 발견시 원산지전담자 처벌 및 벌금 관련

1. 사후검증 후 문제 발견시 예를들어 2년 전, 4년전 사후검증을 할 수도 있잖아요. 사후검증 후 포괄확인서나 소명서, bom등 제대로 구비해놓지 않아서 대응을 못하면 그럼 그 당시 원산지 전담자가 퇴사를 한 상태라면 책임은 그 당시 사람한테 생기는건가요? 퇴사 후 연락인 안되면 벌금이나 이런것도 그 사람 앞으로 나오는건가요?

2. 사후검증 시 문제가 생기면 회사도 원산지전담자도 둘 다한테 벌금이나 처벌이 간다고 들어서요...

3. 사후검증은 최대 몇 년전 것 까지 하나요?

4. 원산지 전담자로 이름으 등재되어있긴하나 회사에서 전문가도 아닌 저에게 그냥 교육들으면 이수증 나오니까 하라고 해서 한건데 저한테 책임이 생긴다는 것 자체가 억울해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5. 전담자를 변경하는 절차가 번거롭거나 관세청에서 이상하게 생각하나요? 아니면 변경은 특별한 사유없이도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FTA특례법상 원산지 증명 책임은 기본적으로 원산지 증명서를 발행한 ‘수출자’인 회사에 있습니다. 따라서 과태료나 벌금 등 행정 제재는 법인에게 부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허위 증명서 발급 등 고의성이 입증될 경우 전담자에게 양벌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나, 단순 실무 착오라면 개인에게 형사책임이 귀속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전담자 퇴사 시 책임은 현직자가 아닌 당시 작성자에게 있으나, 소재 불명 시 현실적으로 처벌 집행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사후검증은 관세법상 제척기간인 5년 범위 내에서 이루어집니다. 본인이 단순 업무지시를 수행한 것이라면, 실질적인 결정권자가 누구였는지 입증할 자료를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원산지 전담자 변경은 기업의 자율적 인사권에 해당하며, 관세청에 신고만 하면 되므로 사유가 없어도 즉시 변경하시길 권합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