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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솔개289
큰솔개289

추운 날에 세탁기돌리는 것에 대한 잘못은 어느정도인가요?

오늘 낮에 세탁기를 돌렸는데 아래집에 물이 넘쳤습니다.

아파트관리실에서는 세탁기사용자제를 방송했다는데 듣지못했고

엘리베이터나 1층 공지판에 공지는 안되어있는데

아랫집 피해에 대한 부분은 어느쪽이 큽니까?

처음있는일이라 당황스럽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파트에서 방송을 듣지 못하였다는 부부은 질문자님의 과실이기 때문에 공지를 하지 않은 부분으로 관리실의 과실을 주장해볼 여지는 있겠으나, 주된 과실은 질문자님에게 크게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방송을 듣지 못했더라도 실제로 방송이 되었고 그 이전에도 공지가 되었다면

      게시판에 안내받은 바가 없어도 어느 정도 책임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리사무소와 협의하여 과실비율을 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법상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에 따라, 공작물의 관리상의 과실로 인하여 아랫집의 누수 등이 발생하고 그로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