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교 학생회에서 공금으로 옷을 산 후 돌려놓지 않는 것은 공금횡령인가요?
충북의 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회 소속 학생이에요.
전년도 학생회 예산을 확인하던 중,
축제 예산에서 약 300만원 정도를 학생회 스태프용 복장으로
후드 집업 구매하는데 사용했더라고요.
그런데 해당 후드 집업에는 학교 로고나 글자도 박혀있지 않고
스태프용 복장이라고 부르기도 어려운 옷이에요.
물론 사용 후 옷을 학생회 재고로 두었다면 별다른 문제가 없었겠지만,
300만원 가량을 사용한 후드 집업 수십벌을
학생회 부원들 자택으로 가져가서
학생회가 아닌 현재도 사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반환을 요구했으나, 거부한 상태에요.
이 경우 공금 횡령에 성립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행사 진행과정에서 필요하였는지나 그 금액을 고려할 따 공금을 사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횡령이나 배임이 문제될 수 있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