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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파리229

신기한파리229

고교 학생회에서 공금으로 옷을 산 후 돌려놓지 않는 것은 공금횡령인가요?

충북의 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회 소속 학생이에요.

전년도 학생회 예산을 확인하던 중,

축제 예산에서 약 300만원 정도를 학생회 스태프용 복장으로

후드 집업 구매하는데 사용했더라고요.

그런데 해당 후드 집업에는 학교 로고나 글자도 박혀있지 않고

스태프용 복장이라고 부르기도 어려운 옷이에요.

물론 사용 후 옷을 학생회 재고로 두었다면 별다른 문제가 없었겠지만,

300만원 가량을 사용한 후드 집업 수십벌을

학생회 부원들 자택으로 가져가서

학생회가 아닌 현재도 사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반환을 요구했으나, 거부한 상태에요.

이 경우 공금 횡령에 성립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행사 진행과정에서 필요하였는지나 그 금액을 고려할 따 공금을 사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횡령이나 배임이 문제될 수 있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