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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코브라
다자녀 일시적2주택자로 25년 5월 20일에 8억집 매수해서 등기쳤고, 기존집은 25년 8/8일에 매도 계약서를 쓴 상태인데 인터넷 찾아보니 잔금 후 60일이내에 신청을 해야한다고 하던데 신생아 주택 취등록세 감면을 받을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래 잔금일 이후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는 것입니다. 아직 기한이 남았으므로 기한 내에 감면신청하면서 취득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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