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신생아 취득세 감면관련 문의드립니다.
신축 입주를 24/6/30일날 예정입니다.
취득세는 잔금일로 부터 60일 이내 내야되는걸로 압니다.
1.질문
취득세를 8월 28일날 납부했으면
취득세 납부기준으로 1년이내 출산하면 취득세감면되나요?
2.질문
잔금일은 6월30일날 납부했으면
잔금납부 기준으로 1년이내 출산하면 취득세 감면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납부가 아닌 주택 취득일 기준입니다. 주택 취득일이란 실제 잔금일을 의미합니다.
2)잔금일로부터 1년 이내 출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