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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소중한후루티9
신축 입주를 24/6/30일날 예정입니다.취득세는 잔금일로 부터 60일 이내 내야되는걸로 압니다.1.질문취득세를 8월 28일날 납부했으면취득세 납부기준으로 1년이내 출산하면 취득세감면되나요?2.질문잔금일은 6월30일날 납부했으면잔금납부 기준으로 1년이내 출산하면 취득세 감면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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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납부가 아닌 주택 취득일 기준입니다. 주택 취득일이란 실제 잔금일을 의미합니다.
2)잔금일로부터 1년 이내 출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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