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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를 할려고 하는데 상대방 연락처를 몰라요

합의 관련해서 연락이 안와 먼저 연락을 할려고 하는데 상대방쪽 연락처를 모릅니다.

변호사쪽 연락처라도 알면 좋겠는데 연락처도 모릅니다.

알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법경찰관에게 상대방 연락처에 대한 확인 요청을 하면, 사법경찰관이 상대방의 의사를 확인하여 전달해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경찰이나 검찰 단계에서는 수사기관을 통해서 상대방 동의 여부를 구해서 전달받을 수 있는 것이고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이라면 법원의 열람 등사 신청을 하셔서 법원을 통해서 피해자 동의를 얻어 전달 받아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