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계 지급 명령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지인이 물건 판매후 이익금을 준다하여
투자를 했습니다
개인간이어서 계약서도 따로 없습니다 하지만
완만히 이루어지 않아
투자사기 고소후 합의를 보았습니다
그후 통지서는 무혐의가 나왔습니다
그런대 가해자측에서 저에게 상계처리를 하겟다며
아침부터 자기말을 듣지않으면 800정도의 상계처리를 하겟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계처리라는 건 상대방에게 본인에 대한 채권이 있을 때 상계 요건을 갖추어야 인정되는 것이므로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그러한 주장을 하는 경우에는 상계 요건을 갖추었는지부터 판단해야 하고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않으면 결국 소송으로 상계 여부에 대해서 다투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