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업체실수때문에 누수가 생겨 밑층 거주자가 피해를 입어 물어줘야 하는 상황인데 이사업체에 책임을 물 수 있을까요?
전세대원 포장이사 업체에서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냉수벨브는 안 잠그고 정수기 벨브는 잠가야하는 상황이였는데 반대로 이행하여 누수가 생겼습니다.
주방쪽에 냉수가 안나와 저희는 냉수 벨브를 열었고 정수기 벨브가 열린상태라 누수가 있음을 감지하지 못하였고 약 2시간동안 방치된 상태 때문에 밑 세대원이 피해를 본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밑 세대원이 피해보상 금액을 제시 하였는데 터무니 없는 금액이라 이사업체와 책임 분할을 하고 싶습니다.
이사업체와 연락한결과 자신들은 제대로 이행하였다 주장하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증거들의 사진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전화녹음본도 가지고있습니다)
이런상황일때 이사업체에게 책임을 물을 순 없을까요?
계속 발뺌하면 민사소송 성립이 되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전세 입주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내용상 이사업체의 과실을 입증할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하니, 이를 근거로 하여 민사소송절차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과실이 있는 자에게 배상책임이 있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사업체의 과실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다면 이사업체에서 그 피해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증거까지 확보가 되셨다면 더 확실하십니다.
민사소송으로 배상을 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