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비트코인 반등 실패
많이 본
아하

법률

성범죄

검붉은다슬기49
검붉은다슬기49

통신이용음란죄 가해자 이름 전화번호

저가 에브리타임에서 통신이용음란죄 명복경찰에 목요일날 신고를 햇습니다.

가해자 이름이랑 전화번호 경찰에 요구하면 알려주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이름과 전화번호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 피의자가 합의를 위해 피해자와 연락할 것을 요청하여 연락이 필요한 경우, 손배해상청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등 특별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피의자의 인적사항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