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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이하 사업장 알바근무시 야간수당

5인이하 사업장에서는 야간수당이 오후10시로 알고있는데 4인이하 사업장에서 알바근무시에는 야간수당이 적용되는 시간이 12시인가요? 사업주가 정하는대로 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하며 근로기준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야간근로 시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야간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가산수당을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4인 이하 사업장은 야간근로수당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 야간근로 +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 가산) 규정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야간근로를 해도 가산수당은 지급 받지 못합니다.

    가산수당을 지급 받지 못하지만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는 22시 ~ 오전 06시 사이 근로를 말하는 것은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