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인이하 사업장 알바근무시 야간수당
5인이하 사업장에서는 야간수당이 오후10시로 알고있는데 4인이하 사업장에서 알바근무시에는 야간수당이 적용되는 시간이 12시인가요? 사업주가 정하는대로 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하며 근로기준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야간근로 시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야간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가산수당을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4인 이하 사업장은 야간근로수당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 야간근로 +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 가산) 규정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야간근로를 해도 가산수당은 지급 받지 못합니다.
가산수당을 지급 받지 못하지만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는 22시 ~ 오전 06시 사이 근로를 말하는 것은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