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부가 공동으로 아파트 입주권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입주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산출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취득세 납부액,
법무대행비,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 및 양도시의 중개
수수료, 건축비 납입액 등을 필요경비로 차감됩니다.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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