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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박각시280
넉넉한박각시28024.04.18
계약자랑 소유주(등기자)가 다르면 취득금액을 인정 받지 못하나요?

질문이 있습니다


혹시 계약서쓸때

계약자랑 등기자를 다르게 하면 세금문제, 비용처리 문제 등 발생할 여지가 있을지 여쭈어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동산 등을 매매계약하는 경우 매매계약자와 실제 등기시의 등기자가

    다른 경우 세무상 증여세 과세 이슈가 불거지게 됩니다.

    해당 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 이하인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에 해당

    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되나,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한편, 계약자와 등기자가 다른 경우 배우자 관계가 아닌 경우 부동산 실명제버

    위반 문제가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계약서 상의 취득자 이름으로 등기가 되는 것이며 재산세 등의 부동산 보유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또한, 실제 소유자와 명의가 다를 경우 부동산실명법에 위반되어 과태료 등의 무거운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