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동산 등을 매매계약하는 경우 매매계약자와 실제 등기시의 등기자가
다른 경우 세무상 증여세 과세 이슈가 불거지게 됩니다.
해당 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 이하인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에 해당
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되나,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한편, 계약자와 등기자가 다른 경우 배우자 관계가 아닌 경우 부동산 실명제버
위반 문제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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