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주임대료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2020. 05. 31. 21:51

차입금이 16억 자본금 이 10억 입니다
도소매 마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트안에 수수료임대매장이 있어 임대료에 대한 간주임대료가 발생한 상태입니다 총 간주임대료 8,500,000입니다 수입금엑에 포함을 해야 하는지요 법인세 신고할때 문의 드립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세 계산시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비영리내국법인 제외)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산총액 중 임대사업에 사용된 자산가액이 50% 이상이며,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에 초과한 경우 간주임대료를 포함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38조(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 ① 법인의 자기자본에 대한 차입금의 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으로서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제외한 부동산 또는 그 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을 대여하고 보증금, 전세금 또는 이에 준하는 것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법인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익금에 가산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차입금의 범위, 주업의 판정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2조(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 ①법 제13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차입금이 자기자본(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을 말한다)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차입금과 자기자본은 적수(積數)로 계산하되, 사업연도 중 합병ㆍ분할하거나 증자ㆍ감자 등에 따라 자기자본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자기자본의 변동일 전일까지의 기간(당해 기간에 해당하는 자기자본은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에서 증자액 또는 감자액을 차감 또는 가산하여 계산할 수 있다)과 그 변동일부터 당해 사업연도종료일까지의 기간으로 각각 나누어 계산한 자기자본의 적수를 합한 금액을 자기자본의 적수로 한다.

1.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충당금을 포함하며, 미지급법인세를 제외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

2.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납입자본금(자본금에 주식발행액면초과액 및 감자차익을 가산하고, 주식할인발행차금 및 감자차손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5. 31.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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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세법상 간주임대료가 익금에 산입되기 위한 조건은 1) 차입금적수>자기자본 적수의 2배이며, 2) 부동산임대업이 주업인 법인(임대부동산이 총자산의 50%이상인 경우) 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차입금이 자본금의 2배 미만이므로 법인세 신고를 한다면 간주임대료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추계일 경우는 무조건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익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5. 31.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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