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배터리가 빨리 단다고 환불해달라네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직거래)
휴대폰 중고거래를 만나서 직거래로 하엿는데
구매자가 배터리가 빨리 닳는거 같다고 환불을 요구하네요
제가 2차 구매자인데 1차 구매자 번호 알려달라고하고
저보고 사기라고 하고 스트레스 받게 하네요..
제가 1차 구매자님 닉네임 알려드렷는데
연락못하니 저한테 연락해달라고하고 생떼를 부리는데..
이건 환불을 해줘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품 자체의 하자라고 한다면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계약해제 및 환불도 가능하게 되며, 다만 제품자체의 하자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는 물품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한해 환불의무가 인정됩니다. 배터리가 빨리 닳는지 여부도 불분명하고, 배터리가 닳는 정도가 하자로 인정될 정도라는 점이 인정되지 않는한 환불의무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