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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완전말랑말랑한떡볶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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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관련질문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일단 제가 처한 상황울 알려드리겠습니더

현재 성인이고요 타임라인으로 알려드릴게요.

21.7.10 전세계약금으로 1000만원 증여

21.7.11 전세 잔금으로 1000맘원 증여

22.9 결혼.

23.2 다른부동산 전세 5000만원 증여

이래서 총 7000만원을 증여 받았습니더.

여기서 질문

1. 증여받을 돈을 깨끗하게 7000받은게 아니고

전세 계약 때문에 나왔다가 들어오고 복잡합니다. 이럴때는 어껗게 증빙서류를 받아야하는지

2. 홈택스에 증여 날짜는 어떻게 설정해야하는지

3. 그리고 기본공제 5000만원에 결혼하면 1억을 추가로 공제라고 하던데 제 기준에서 증여세를 안내도 되는지

4. 증여세 신고가 늦었는데 불이익을 받는지(제 기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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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사실상 전세 지원금을 받고 돌려드린 것은 증여받은 것이 아니므로 제외하시면 됩니다.

    2. 가장 최근에 전세지원금 이체받은 5천만원만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3. 혼인공제 1억은 24년도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됩니다.

    4. 납부할 증여세가 없으므로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