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시 인수인계 파일 만들어서 보내라고 하시는데 꼭 해야하는걸까요?

현재 매장 매니저로 근무하고 있으며 본사에 10월초에 퇴사하기로 말씀 드렸습니다. 부매니저님께서도 같은 10월초 퇴사하신다고 하셔서 정직원 2명을 구해야하는 상황이고매니저 업무 인수인계에 대해 물어보니 8월말까지 인수인계 서류 준비하여 보고 올리라고 하셨고 권역장님께서 신규로 부매니저 2명을 채용 후 추후에 둘 중 한 명을 매니저로 올리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회사에 입사할 때 인수인계 관련한 서류 자료를 받은 적이 없었고 그냥 말로만 설명 듣거나 아에 배우지 못한 부분도 있어 직접 알아보고 습득한게 대부분입니다.

알바 교육할 때도 교육자료가 마땅치 않아 제가 개인시간에 매뉴얼 제작하여 교육때 사용 했었고 프로그램(ex.기계 문제 발생시 수리)이 어떤 증상으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결 해야한다 등 이런걸 전부 정리해서 보고하라고 하셨습니다. 인수인계 파일 작성 안 하면 퇴사시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까요? 신규 부매니저 채용시 인수인계는 할거지만 서류까지 제작하여 가르쳐야 하는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법령 상 인수인계의 방법이나 절차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통상적인 업무지시와 동일하게 사용자의 지휘감독에 따라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징계나 손해배상책임 등을 문제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필요한 범이 내에서는 지시에 따라 인수인계를 실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에 관하여서는 회사 내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지키지 않고 퇴사할 경우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해 회사가 근로자에게 배상 청구할 수는 있겠으나,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법상 인수인계의 수준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으므로 후임자에게 업무내용을 설명하는 정도의 도의적 성실의무만 이행하면 충분하며, 새로운 서류를 제작하는 지시는 강제성이 없습니다. 사용자가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도 구체적 손해발생과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워 근로자가 패소할 확률은 극히 희박합니다. 현재 본인이 알고 있는 정보를 말로 전달하거나 기존 자료를 넘겨주는 수준에서 인수인계를 마무리 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이 자신의 편의를 위해 개인 시간에 제작한 업무 매뉴얼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지적 노력의 산물입니다. 이를 무조건 회사에 귀속시키거나 제출하라고 강요할 법적 근거는 희박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당사자간 특별한 정함이 없다면 반드시 '서류'까지 제작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에 대해 문제를 사업주가 삼고자 한다면 본인들의 주장 /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를 해야 한다는 법조항은 없으므로 인수인계서를 작성할 의무 또한 없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반 근로자의 인수인계서 작성은 근로기준법상 법적 강제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관련 규정이 있다면 기본적으로 이행을 하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 소송가능성이 크지는 않지만 회사규정이나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인계인수를 하지 않고 퇴사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에서 퇴사근로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