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기 단축근무시 반차 계산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육아기 단축근무로 4시간만 근무해 9시 출근, 14시 퇴근하는 직원 분이 계십니다.
이 경우 만약 반차를 쓰면 2시간만 근무하면 되는건가요?
감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단축근무자의 반차는 단축된 근로시간(4시간)의 절반인 2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사회상규와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사규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질문 사례에서는 반차 사용 시 2시간 근무 + 2시간 연차 소진으로 처리해도 법적으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네 시간단위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1일 4시간이라면 사안의 경우 2시간의 연차휴가를 차감하시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2시간단위의 연차휴가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면 2시간만 사용하도록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하루 4시간 중 절반의 휴가를 사용할 경우에는 4시간 중 2시간에 대하여만 연차휴가시간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