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파트 매매시 기존 오피스텔 처분 여부
안녕하세요, 2003년부터 관악구 오피스텔 한 호실을 소유해 주거용으로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그 뒤로 결혼을 했지만 형편이 어려워서 따로 집은 사지 못했고 계속 전세살이를 했어요. 그러던 중 하던 일이 잘 풀리고 아이들도 태어나 이제 제 집 마련을 할까 하는데요. 세무에 대해 지식이 워낙 없던 터라 몰랐는데, 주변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오피스텔 때문에 제가 1주택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아파트를 (비조정지역) 매매하면 2주택자가 된다고 하는데..제가 둘 다 가지고 있으면 세금 폭탄을 맞게 될까요? 얼핏 주워들은 지식으로는 2주택자 되면 세금이 많아져 일시적 1가구 2주택자? 가 되니.. 몇 년 안에 오피스텔을 처분해야 한다는 것 같던데. 어떻게 해야 세금을 덜 물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오피스텔은 취득세에서는 주택수에서 제외가 되며 양도세에서는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신규로 주택을 취득하더라도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 오피스텔을 양도한다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