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입신고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천안에 살고 있고 12월 24일에 아산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헌데 지금 살고있는 원룸이 25년 1월7일 만기인데, 12월 27일에 아파트에 입주 후 전입신고를 하면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못 받게 되는 걸까요?

그리고 혹시 그렇게 되면 전기세나 가스비 정산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물어볼 곳도 없고, 인터넷에 검색해도 잘 모르겠고, 여기가 공동빌라? 같은 곳이라 전제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사무소가 있는데 질문해도 답장도 없고,사회 초년생이고 첫 자취라 잘 모르겠어서 이렇게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 전입신고와 보증금 반환 문제

      • 새로운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하면 기존 원룸에서의 대항력(전입신고 + 확정일자)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원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있으니, 보증금을 반환받기 전까지는 전입신고를 미루는 것이 안전합니다.

      • 입주 후에도 전입신고는 최대 14일 이내에 할 수 있으므로, 보증금을 돌려받은 뒤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전기세·가스비 정산

      • 이사 전에 전기, 가스 계량기를 사진으로 찍어두고, 관리사무소나 관련 기관에 사용량을 알려 최종 정산을 요청하세요.

      • 관리비, 수도요금 등이 포함된 경우, 관리사무소에 연락하여 납부해야 할 최종 금액을 확인한 뒤 이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입 신고를 먼저 옮기게 되는 경우 대항력을 상실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때 경매등에서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계약 만기에 앞서서 퇴거한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해서 명확히 합의된 게 아니라면 계약 기간 내에는 공과금이나 관리비 등을 부담해야 할 것이고 관리사무소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임대인과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