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반환 전 전출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월세집에 살고있는데 보증금이 300만원이고, 12월 22일에 계약만료입니다. 새로 이사갈 월세집은 보증금 1000만원에 계약일이 12월 13일 입니다.
만약, 20일에 이사를 하게 될 경우.
전입신고를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이되는데요 ㅠㅠ
1. 기존 집주인이 300만원을 돌려줄거라 믿고 새 월세집 계약일에 맞춰 13일날 전출+전입신고를 해야할지
2. 아니면, 20일 이삿날에 기존 집주인에게 300만원 돌려받고 일주일 늦게 새 월세집에 전입신고를 해야할지
고민이됩니다 ㅠㅠ 더 좋은 방법이 있으시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보증금을 돌려 받고 전출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즉 보증금 돌려 받고 전출을 해야 대항력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보증금 받는날
전출을 하시고 바로 다음집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좋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함께 거주하는 가족이 있다면 가족 중 일부를 기존 주택에 남겨 두고 본인은 이동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혼자 사신다면 결국은 선택에 문제로 보입니다
어느 쪽을 더 신뢰할 수 있느냐?
문제가 있을 경우에 어느 쪽이 더 손해일까? 선택 결정하시는 것이 현실적인 해결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미수 위험을 고려하면 기존 집 보증금 수령 전 전출은 매우 위험합니다.
가장 안전한 방식은 20일 이사 당일 기존 보증금 수령 후 전출 -> 신규집 전입 순입니다.
13일 전입은 보호장치가 없어 권리관계가 불안정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주택의 경우 전출을하게되면 대항력을 상실하여 보증금을 받기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퇴거전에 가족 중 일부를 기존 주택에 전입시켜놓고 짐도 일부 남겨두고 이후 본인은 새로운 주소지로 전입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월세집에 살고있는데 보증금이 300만원이고, 12월 22일에 계약만료입니다. 새로 이사갈 월세집은 보증금 1000만원에 계약일이 12월 13일 입니다.
만약, 20일에 이사를 하게 될 경우.
전입신고를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이되는데요 ㅠㅠ
1. 기존 집주인이 300만원을 돌려줄거라 믿고 새 월세집 계약일에 맞춰 13일날 전출+전입신고를 해야할지
2. 아니면, 20일 이삿날에 기존 집주인에게 300만원 돌려받고 일주일 늦게 새 월세집에 전입신고를 해야할지
==> 상기 내용을 고려할 때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경우 동시에 두군데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부모님 등 가족 중 1인에게 전입신고를 한 후 나중에 퇴거 또는 전입신고를 한다면 동시에 대항력을 유지시킬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을 받고 전출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원칙은 보증금이 많은쪽으로 전입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사한집에 대출이 없으면 먼저집에 보증금을 받고 전출을 하시는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1번의 방법은 리스크가 상당합니다.
만약에 전입을 빼버리시면, 더이상 해당 주소에 대한 점유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대항력을 잃게 됩니다.
그나마 안전한 것은 20일 이삿날에 기존 집주인에게 돌려 받은 후 전입을 빼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금 말씀 대로라면, 약 2-3일 정도 전입이 차이가 날 것으로 보이는데 , 행정상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으니 2번처럼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새 집 계약일인 12월 13일에 기존 집주인에게 보증금 300만 원을 먼저 받고 그날 바로 새 집으로 전입신고 하시길 바랍니다.
전입신고는 실제 거주 시작일부터 14일 이내 가능하며 새 집 계약서와 함께 동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처리하면 기존 주소가 자동 전출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임대차 계약을 했던 곳의 보증금 수령 시점을 기준으로 전출 및 전입 신고를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