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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히게노는짬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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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반환 전 전출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월세집에 살고있는데 보증금이 300만원이고, 12월 22일에 계약만료입니다. 새로 이사갈 월세집은 보증금 1000만원에 계약일이 12월 13일 입니다.

만약, 20일에 이사를 하게 될 경우.

전입신고를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이되는데요 ㅠㅠ

1. 기존 집주인이 300만원을 돌려줄거라 믿고 새 월세집 계약일에 맞춰 13일날 전출+전입신고를 해야할지

2. 아니면, 20일 이삿날에 기존 집주인에게 300만원 돌려받고 일주일 늦게 새 월세집에 전입신고를 해야할지

고민이됩니다 ㅠㅠ 더 좋은 방법이 있으시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보증금을 돌려 받고 전출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즉 보증금 돌려 받고 전출을 해야 대항력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보증금 받는날

    전출을 하시고 바로 다음집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좋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함께 거주하는 가족이 있다면 가족 중 일부를 기존 주택에 남겨 두고 본인은 이동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혼자 사신다면 결국은 선택에 문제로 보입니다

    어느 쪽을 더 신뢰할 수 있느냐?

    문제가 있을 경우에 어느 쪽이 더 손해일까? 선택 결정하시는 것이 현실적인 해결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미수 위험을 고려하면 기존 집 보증금 수령 전 전출은 매우 위험합니다.

    가장 안전한 방식은 20일 이사 당일 기존 보증금 수령 후 전출 -> 신규집 전입 순입니다.

    13일 전입은 보호장치가 없어 권리관계가 불안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주택의 경우 전출을하게되면 대항력을 상실하여 보증금을 받기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퇴거전에 가족 중 일부를 기존 주택에 전입시켜놓고 짐도 일부 남겨두고 이후 본인은 새로운 주소지로 전입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지금 월세집에 살고있는데 보증금이 300만원이고, 12월 22일에 계약만료입니다. 새로 이사갈 월세집은 보증금 1000만원에 계약일이 12월 13일 입니다.

    만약, 20일에 이사를 하게 될 경우.

    전입신고를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이되는데요 ㅠㅠ

    1. 기존 집주인이 300만원을 돌려줄거라 믿고 새 월세집 계약일에 맞춰 13일날 전출+전입신고를 해야할지

    2. 아니면, 20일 이삿날에 기존 집주인에게 300만원 돌려받고 일주일 늦게 새 월세집에 전입신고를 해야할지

    ==> 상기 내용을 고려할 때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경우 동시에 두군데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부모님 등 가족 중 1인에게 전입신고를 한 후 나중에 퇴거 또는 전입신고를 한다면 동시에 대항력을 유지시킬 수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을 받고 전출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원칙은 보증금이 많은쪽으로 전입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사한집에 대출이 없으면 먼저집에 보증금을 받고 전출을 하시는게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1번의 방법은 리스크가 상당합니다.

    만약에 전입을 빼버리시면, 더이상 해당 주소에 대한 점유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대항력을 잃게 됩니다.

    그나마 안전한 것은 20일 이삿날에 기존 집주인에게 돌려 받은 후 전입을 빼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금 말씀 대로라면, 약 2-3일 정도 전입이 차이가 날 것으로 보이는데 , 행정상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으니 2번처럼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새 집 계약일인 12월 13일에 기존 집주인에게 보증금 300만 원을 먼저 받고 그날 바로 새 집으로 전입신고 하시길 바랍니다.

    전입신고는 실제 거주 시작일부터 14일 이내 가능하며 새 집 계약서와 함께 동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처리하면 기존 주소가 자동 전출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임대차 계약을 했던 곳의 보증금 수령 시점을 기준으로 전출 및 전입 신고를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