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농지 증여를 받았으나 경작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통보를 할지 난감합니다?
어머니명의 농지를 증여받았는데 현재 큰아들이 경작중입니다.자경원칙이라 농어촌공사위탁을맡겨야하는데 큰아들에게 법적으로 하자없이 알리는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증여받은사람은 막내아들이며 큰아들이 부양의무를하지않아 어머니가 주신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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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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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내용증명으로 보내시면 되며, 통보하고자 하시는 내용을 기재하여 보내시면 됩니다. 특별히 의사표시를 하시는데 하자가 있을 부분은 예상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