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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꽃새176
경건한꽃새17620.11.30

1년에 집을 여러채 구입시 세금문제가 있나요?

이미 주택을 4채이상 보유하고있습니다 (다주택자)

1년에 집을 1채씩만 샀었는데

1채이상 구매시 세금문제가 또있나요?(1년에 1채씩 팔면 기본공제250만원인데 2채팔면 기본공제없는것처럼요)

1년안에 2채이상 구입시 불이익받는부분을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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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집을 여러채 구입할 경우 일단 취득세가 중과세가 되고, 종합부동산세, 재산세등 보유세도 누진세 구조이므로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불이익이라기 보다 세금이 많이발생되며, 문제는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0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수에 의해 취득세 등이 영향을 받기는 하나, 1년 이내에 복수의 주택을 취득하였다고 하여 더 불리해지는 규정은 없습니다. 이는 보유세인 재산세나 종부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에 1채 이상을 구입한다고 하여 별도로 받는 불이익이 있으신 건 아니지만 그만큼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율이 높으므로 취득하실 때 마다 고율의 취득세를 납부하셔야 할 것이고, 차후 양도하실 때에도 중과세율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실 확률이 높으실 것입니다.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액도 높아질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이 여러 채 있을 경우, 조정지역대상지역 여부/기준시가 에 따라서 양도소득세 중과, 취득세 중과, 종합부동산세 중과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 주택을 일년에 2채이상 구매하는것과 1년에 1채씩 차례로 구매하는 경우의 차이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