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매달 8일이상 2개월+다음달에 전입신고시 건강보험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겨울방학 동안 생활비 벌려는 대학생입니다! 현재 아버지가 직장가입자로 저를 포함한 가족 모두의 건강보험료를 내고 계십니다.저는 1, 2월에 쿠팡 일용직을 매월 8일 이상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쿠팡은 4대보험 신고를 다음달 15일에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4대보험 자격 상실처리는 그 다음달에 한다고 합니다. 1월에 8일 이상 일하면 2월 15일날 4대보험신고를 하는 식입니다. 3월 15일날 자격상실 처리되고요. 저는 1, 2월은 본가로 전입신고가 되어있지만 3월이 되면 대학교 기숙사에 입주해야 해서 필수로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 건강보험료가 도대체 얼마가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3월부터 아버지 피부양자로 부모님이 건강보험 내시는 걸로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쿠팡은 일처리가 워낙에 느리다고 들었습니다.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일용직이라도 8일이상 근무시 건강과 연금의 가입대상이 됩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두달은 건강과 연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지급받는 급여에서 건강보험료율(3.545%) 국민연금(4.5%)가
공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그리고 3월부터는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피부양자 등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서 뒤늦게 신고를 하더라도
결국 질문자님의 마지막 근로일은 2월이므로 상관이 없을걸로 보입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래 일용직 신고는 다음달 15일까지 하는 게 맞습니다. 일용직은 취득/상실이 아니고 그냥 매달 언제 일했다는 것을 신고하는 것이니 그 다음달에 상실처리를 한다는 건 잘못들은 겁니다.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료를 합한 4대보험료는 임금의 9.4%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