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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을 할때 4대보험 중복가입에 대해서 알고싶은데요?

가령 현재 1개의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새벽에 투잡을 위해서 1개를 더하면 즉 쿠팡물류를 하게되면 안내서에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월8일 이상 일할시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다고 나옵니다. (물론7일도 산재는 의무가입이라고합니다)

그럼 저는 월7일만 맞춰서 하던지 아니면...4대보험 중복으로 하면서 더하던지 해야할텐데요.

그럴경우 의료비, 고용보험비, 산재 를 2번내서 그냥 날려지는 것이고

연금보험은 추가로 가입해서 내는 것 만큼의 금액이 제 연금액에 적립이 추가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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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산재는 근로자 부담분이 없습니다.(회사만 부담) 그리고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합니다. 마지막으로 연금과 건강의

      경우에는 질문자님의 월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 가입대상이 되며 각각 사업장의 소득에 따라 연금과 건강보험료가 공제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대보험을 각각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임금이 많은 쪽만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겸직으로 각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취득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불가하며 주된 사업장(월 보수액이 많은 사업장)을 기준으로 가입되며,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중복가입이 가능합니다. 이 때,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므로 월급여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급여가 높은 한 쪽에만 가입됩니다. 산재는 근로자가 내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은 추가로 내는만큼 나중에 더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참고로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안 되므로

      소득이나 근로시간이 더 큰 곳으로 가입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