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잡을 할때 4대보험 중복가입에 대해서 알고싶은데요?
가령 현재 1개의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새벽에 투잡을 위해서 1개를 더하면 즉 쿠팡물류를 하게되면 안내서에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월8일 이상 일할시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다고 나옵니다. (물론7일도 산재는 의무가입이라고합니다)
그럼 저는 월7일만 맞춰서 하던지 아니면...4대보험 중복으로 하면서 더하던지 해야할텐데요.
그럴경우 의료비, 고용보험비, 산재 를 2번내서 그냥 날려지는 것이고
연금보험은 추가로 가입해서 내는 것 만큼의 금액이 제 연금액에 적립이 추가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산재는 근로자 부담분이 없습니다.(회사만 부담) 그리고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합니다. 마지막으로 연금과 건강의
경우에는 질문자님의 월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 가입대상이 되며 각각 사업장의 소득에 따라 연금과 건강보험료가 공제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대보험을 각각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임금이 많은 쪽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겸직으로 각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취득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불가하며 주된 사업장(월 보수액이 많은 사업장)을 기준으로 가입되며,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중복가입이 가능합니다. 이 때,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므로 월급여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급여가 높은 한 쪽에만 가입됩니다. 산재는 근로자가 내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은 추가로 내는만큼 나중에 더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참고로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안 되므로
소득이나 근로시간이 더 큰 곳으로 가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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