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에 대해 궁금해 질문 드립니다 전문가분들 답변 부탁 드립니다!
제가 요식업 근무중인데 주4일 12시간씩 근무 하고 있습니다 주4일중에 하루는 제가 아파서 1시간30분만 근무를 하였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주휴수당 포함이 안될까요? 1시간 30분밖에 근무를 하지 못했는데 그럼 그 주는 주휴수당 제외를 하고 급여를 받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퍼서 조퇴한 것은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주휴수당은 결근의 경우에만 발생하지 않습니다. 일단 적은시간이라도 근무하고 조퇴를 하였다면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약하고, 1주 개근하면 지급됩니다. 아파서 1시간 30분만 근무했더라도 일단 출근했다면 지급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여기서, 개근은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고 출근만 하면 달성되는 것이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출근 후 조퇴하였다면 개근으로 보아야 하므로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개근이란 의미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 즉,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은 것을 의미(근로기준과-5560, 2009.12.23)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