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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허스키4
고매한허스키422.06.15

육아휴직사후지급금,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지금 출산휴가중인데요

여쭤볼게 있어서요

< 출산휴가기간 22.03.25 ~ 22.06.22 > 끝난 후

육아휴직을 연달아서 12개월 사용할거에요

(그럼 연차는 16개 다시 생기는거죠?)

근데 주말부부라서

주소가 저는 부산, 신랑은 창원으로 되어있고

아기도 창원으로 되어있어요 (신랑 밑에..)

지금 친정에서 산후조리중이라서

아기 100일이후 부터는

저도 창원으로 가야돼서

복직못하고 바로 퇴사를 해야 될 거 같은데요

실업급여+육아사후지급금 을 받을 수 있나요?

실제 출퇴근이 시외버스타고 지하철타면

왕복 3시간까지는 안걸리는데

네이버지도 대중교통으로는 시내교통, 시외교통으로

편도 2시간 이상씩 떠요

제 주소는 언제쯤 창원으로 옮겨야

실업급여랑 육아사후지급금 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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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배우자와의 생활을 위한 거소이전 사유는 충족되나,

    3시간이내 출퇴근 왕복시간이라면 이를 이유로 신청시

    수급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를 목적으로 복직이 불가능할 경우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가능한 실제 거주에 부합하게 주민등록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 및 출산전후휴가기간은 연차휴가 산정시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입사일을 알 수 없어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지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사유로 이직한 때는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출퇴근 시간은 통상적인 교통수단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 외에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육아로 인하여 비자발적인 이유로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의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