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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토끼144
고혹적인토끼144

혹시 카톡에서 욕하는 사람 공연성이 있는거 같은데 신고 가능한가요?

그냥 게임에서 알게된 사람인데 제 이름이 철수라고 하면 철수이 씨발람아 라고 말을 했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이것도 공연성이 부족한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해당 카톡방 안에 누가 있었는지에 따라 공연성과 특정성이 달라질 수 있는 문제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대일 대화라면 공연성 요건이 부족하고, 철수라는 사람이 질문자님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동명이인의 가능성으로 인하여 특정성 요건이 결여되었다는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단순히 이름을 아는 것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삼자가 보기에도 당사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연성은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불특정 다수가 참여한 대화방에서 특정인에 대해 모욕적 발언을 한 경우라면 모욕죄 성립이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