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혹시 카톡에서 욕하는 사람 공연성이 있는거 같은데 신고 가능한가요?
그냥 게임에서 알게된 사람인데 제 이름이 철수라고 하면 철수이 씨발람아 라고 말을 했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이것도 공연성이 부족한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해당 카톡방 안에 누가 있었는지에 따라 공연성과 특정성이 달라질 수 있는 문제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대일 대화라면 공연성 요건이 부족하고, 철수라는 사람이 질문자님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동명이인의 가능성으로 인하여 특정성 요건이 결여되었다는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순히 이름을 아는 것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삼자가 보기에도 당사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연성은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불특정 다수가 참여한 대화방에서 특정인에 대해 모욕적 발언을 한 경우라면 모욕죄 성립이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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