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보안요원 , 감단직 승인 업체는 근로자의 날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나요?
아파트 보안업으로 총 한업체에서 11년간 근무하고 얼마전 퇴사를 했습니다
다른직장 알아보는 중에 근로자의날 에 수당을 지급받는다고 보게되서
정부 민원 24 등의 게시판을 통해 검색해보니 감단직 승인 업체에선 근로자의날 수당을
지급이 가능하다 , 불가능 하다 등으로 나뉘어 지던대
법령을 찾아보는 이게 50프로는 받아야한다 아니다로 또 나뉘더군요
도무지 법령 해석을 할수가 없어 문의를 올리게 됬습니다
11년간 업무를 했기에 감단직은 당연히 못받는줄 알고 있어는대
다른업체 근무자는 받았다 등등 말이 들려와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감단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자의 날 규정은 적용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에 일을
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 100%가 기존 월급여와 별개로 지급되어야 합니다.(다만 휴일근로수당이 150%로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감시단속적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날 등 휴일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감단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날이 소정근로일이라면 휴일로 쉬더라도 유급을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다만, 일을 한다 해도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렵겠으나 감단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자의날 근로 제공 시 수당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