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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주차 안내 알바생 A가 근무하는 곳에 다른 사람이 버린 쓰레기가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는데 A가 진상 손님이 죽었으면 좋겠어서 진상 손님을 죽이려고 '쓰레기 밟아서 죽어라' 생각하면 죽을 수 있다고 믿어서 그렇게 생각한 경우에 A가 쓰레기를 치우지 않았는데 일부러 죽이려고 치우지 않은 것이 아니더라도 쓰레기 밟아서 죽으라는 생각했으니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미수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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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쓰레기를 밟는다고 죽지 않기 때문에 기재된 사례는 미신범에 불과하여 처벌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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