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경우에는 살인미수가 성립하나요?

주차 안내 알바생 A가 근무하는 곳에 다른 사람이 버린 쓰레기가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는데 A가 진상 손님이 죽었으면 좋겠어서 진상 손님을 죽이려고 '쓰레기 밟아서 죽어라' 생각하면 죽을 수 있다고 믿어서 그렇게 생각한 경우에 A가 쓰레기를 치우지 않았는데 일부러 죽이려고 치우지 않은 것이 아니더라도 쓰레기 밟아서 죽으라는 생각했으니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미수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