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버스기사인데 징계위원회 정직 10일을 처분받았는데 감봉 10개월로 대체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다름이아니라
제가 취업규칙을 위반하여 인사위원회에서 승무정지 10일을 처분받았습니다.
근데 회사에서는 승무정지 10일 대신 감봉 10개월로 대체하는것에 동의하냐고 묻더군요
그이유는 통상임금을 구해서 감봉액이 한달에 6만3천원정도 나오는데 승무정지 10일을하면 한달 급여 100~120만원 정도 깎이거든요.
그럼 감봉 10개월이면 1달에 6만 3천원씩 10개월에 63만원정도 차감이되는데 한번에 120만원씩 차감되는거보다 이 방법이 이득이라고 설명을 하는데 제가 동의만 한다면 감봉 10개월로 진행해도 되겠냐라고 하는데
이런 감봉방법이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제가 알기론 감봉은 최대 6개월을 넘으면 안되는걸로 알아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