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산휴가,육아휴직시 4대보험어떻게하는건가요????

이제 곧 출산휴가,육아휴직을 연달아 가게되는데

4대보험은 어떻게 처리해야하는거예요?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은 유예신청을하면된다고하고 건강보험은 유지해야된다는거같은데

1. 4개다 유예 신청안하고 그냥 냅둬도되나요?

2.제가 둘째까지생각이있어서 또 낳고 육아휴직쓰고

입사를 다시할지,퇴사를할지 모르는데

그냥 유예신청해놓는게 나은걸까요 아니면 그냥 유예신청없이 냅둬도 되는걸까요?

궁금해요ㅠ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중 4대보험은 보험별로 처리방식이 달라 국민연금은 납부예외, 고용산재보험은 휴직신고,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을 유지한 채 휴직자 보험료 경감, 정산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회사가 각 보험에 해당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건강보험과 관련하여 육아휴직은 납부유예를 하시면 되고 출산휴가는 그냥 유지하셔야 합니다.

    2. 유예가 법상 강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유지하는것도 가능합니다.

    3. 유예신청을 안하면 계속 보험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육아휴직 사용후 퇴사를 하더라도 그냥

    유예신청을 해두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의 경우 고용보험의 경우 휴직신청, 국민연금의 경우 납부예외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출산휴가기간은 별도의 유예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유지하시면 될 것이며 육아휴직기간은 납부유예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육아휴직 종료 시 육아휴직 기간의 건강보험료는 그 해의 건강보험료 하한액으로 부과가 이루어집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를 유예, 예외하고자 한다면 각 공단에 관련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고용·산재보험은 ‘근로자 휴직신고’, 건강보험은 ‘휴직자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부고지 유예신청’, 국민연금은 ‘연금보험료 납부예외신청’’를 각 공단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꼭 신청하세요.

    휴직 전 회사에 확인하실 체크리스트

    1. 근로복지공단 '근로자 휴직 등 신고'를 했는지

    아무 신청하지 않으면 그냥 평상시처럼 납부하셔야 합니다. 건강보험은 어차피 내기는 해야 하나, 육아휴직자의 경우에는 나중에 감경 납부가 가능하니 꼭 확인하세요. 국민연금은 안내면 혜택을 못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은 납부 예외하면 아예 안내고, 그만큼 혜택 못받는 겁니다. 재직중에는 회사에서 절반 내주고 있으니, 가능하면 그냥 납부하기를 권합니다.

    2. 건강보험 '납입고지 유예 신청'을 14일 이내에 했는지

    3. 국민연금은 납부예외인지 계속 납부인지

    4. 복직 시 건강보험 분할납부를 신청해 줄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