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이고요 직장내에서 계약기간동안 일하며 노동계약서도 잘못되었었고 (휴게시간등) 조금의 막말과 직원들의 은근한 따돌림으로 결국 유언장을 쓰고 자살시도까지 했었는데 이거 고소 가능할까요, 뒤에서 말나온건 명예훼손이 성립되련지요..둘이서가 아니라 다 있는데서 욕한거같아요 막말을 인정한 카톡 내용이나 뒤에서 말한걸 입증해줄 사람은 있어요 그리구 이것때문에 자살을 시도했었다라고 하는것만으로 죄가 성립될까요
상대방이 본인에 대하여 다수앞에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성 발언을 한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그 발언에 대한 형사상 책임을 묻는 건 가능하나 안타깝게도 당사자가 그로 안해 힘둔 상황에서 자살 시도를 하였던 것이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