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번개장터 안전결제인데 민사가 가능한가요?

구매확정까지 한구매자가 하루뒤에 헤드폰이 지지직거린대요. 저보고 확인했냐고하니 들어보고보냈다했어요. 그런증상없었거든요.

하자 이런거 없었어요

그러니까 민사로 간다고 이러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민사절차가 진행은 가능합니다. 다만 제품에 하자가 없었고 상대방이 이를 입증할 수도 없을 것이므로 민사로 하더라도 질문자님이 패소할 위험은 없습니다. 민사로 하더라도 불리하실 이유는 없으십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주장내용이 사실이고, 입증가능하다고 상대방이 판단한다면 상대방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 중 하자에 대한 부분환불이나 전체 환불 등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다투는 것도 당연히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