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낮 묻지마사건 흉기사건 피해자는 보상은 없는 건가요?
작년 7월 경에 신림동에서 일어난 칼부림 사건의 피해자 그것도 학생인데
처참하고 갑작스러운 사망을 당했는데 저도 그 뉴스를 보고 마음이 아프고
이민을 가야하나 생각까지 들더라구요.
피의자는 감옥에서 살면 그만이지만 그 돌아가신 분은 어떻게 해야 한을
풀 수 있을까요? 장례비용은 나라에서 제공해주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례비용을 정책적으로 제공해줄수는 있으나, 제도적으로 무조건 제공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유족들이 가해자를 상대로 배상청구를 하여 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의 기본 정책 등을 정하고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피해를 받은 사람을 구조(救助)함으로써 범죄피해자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라 구조금 지급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 유족들이 범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등을 구할 수 있으나 국가에서 별도로 장례비용을 제공히도록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