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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귀중한조롱이223

귀중한조롱이223

25.12.11

체불임금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5시간후에 출석요청을 받아 출석해야 하는데요

준비한 자료가 미비하여 좀 더 준비하여야 할것같아 출석일을 미루고자 합니다.

회사측에서 책정하여 저한테 보낸 자료에 금액이 2500 정도입니다 이 부분은 회사에서 저한테 말한 금액이기 때문에 못받을 수 있는 상횡이 생길 수 있을 수 있는지, 또 근무하는 사람들은 급여가 나온 상황인데 저는 한푼도 못받은 상황이라 이부분도 어필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25.12.11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지체없이 근로감독관에게 출석기일을 연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질문자님이 주장하는 바를 얼마나 입증할 수 있는지, 회사의 지급의지 등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