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희망퇴직후 필수 알아야할 지식 궁금해요

희망퇴직후 꼭 알아야할 점 들이 궁금합니다.건보료,국민연금 금액 유지하는방법 실업급여 수당 구직활동 같은건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희망퇴직을 하신 경우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제도 활용 여부, 국민연금 납부 예외 등의 부분을 check해보시기 바랍니다. 한편, 실업급여의 경우 정해진 주기마다 구직활동을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이직한 이후에는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을 납부합니다.

    2.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라면 경영상 이유로 권고사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를 처리하도록 요구하시고 워크넷에 구직등록을 하신 후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은 퇴직 후에도 임의계속가입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은 납부예외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퇴직 전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발급 후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의계속가입이 이루어지면 퇴직 후에도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납부예외 신청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가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건 희망퇴직을 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희망퇴직은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로 보이지만, "경영악화, 인원감축 등 회사 구조조정 회피 노력의 일환으로 실시된 희망퇴직 공고에 응하여 퇴직한 경우"에는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받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은 회사가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제출할 때, 이직 사유 코드를 자진퇴사가 아닌 '경영상 필요에 의한 희망퇴직(코드 23번 등)'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반드시 인사팀에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코드로 퇴사처리가 되어 있다면,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 신청을 하고 구직활동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지정된 회차마다 고용센터가 요구하는 횟수(보통 1~4주에 1~2회)만큼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고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실업급여가 입금됩니다.

    • 구직활동은 가장 대표적인 방식으로는 워크넷에 이력서를 등록하고 구직신청을 합니다. 그 후 고용24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시청 완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