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휴먼28265

휴먼28265

가집행 관련 문의 합니다 ,,,,,,


예를 들어 제가 1심 일부 승소 받아 가집행 통장압류 진행 하면 상대도 알잖아요 ? 그때 상대가 동시에 공탁 변제를 신청하면 통장 가집행은 플레이 되지 않는 건가요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공탁변제 사실을 곧바로 알 수 없어 변제공탁을 했다고 하여 가집행이 플레이자체가 안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가집행정지신청을해서 법원 결정을 통해 가집행정지를 위한 공탁을 하면 정지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더이상의 집행절차는 정지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해방공탁을 하게 되면 더 이상 통장을 압류할 이유가 사라지게 되기 때문에 그 즉시 통장에 대한 가압류는 해제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