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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상속세

젊은고릴라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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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땅을 자식들이 공동명의로 증여받고, 10년 안에 아빠 돌아가시면 증여세가 상속세로 전환되나요?

1.아빠가 10년안에 돌아가시면 증여세가 상속세로 전환될까요?

2. 1번이 가능하다면 지금 공시지가로 계산한 증여세와 취득세는 상속세로 전환될 시점에서 다시 공시지가 선정해서 세금추징될까요?


용인땅 8000여평 (임야맹지가 대략 6천평)

6명의 자녀가 아빠와 공동명의 추진중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 상속개시부터 과거 10년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합산되어 상속재산에 가산되는 것이며, 증여당시 해당 재산 평가액으로 상속재산에 가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증여재산도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상속세를 계산하되, 미리 납부한 증여세는 공제를 해줍니다.

      2. 아닙니다. 증여당시 신고한 가격이 포함이 됩니다. 시가가 오를 것이라면 사전 증여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