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인 원상복구 비용에 감가상각을 적용하는지
임차인이 원룸울 썩혀놨어요
그래서 몰딩과 도배 바닥을 다 다시 해야하는데
임차임은 처음부터 도배몰딩바닥이 새거가 아니라 중고였기 때문에 감가상각으로
일부비용만 내는게 맞다고 하네요.
원룸빌라인데, 그 호수 말고는 아무곳도 썩은곳이 없다고 해도요.
손해배상 할때, 원래 중고가만 내는게 정상인가요? 저희는 이유없이 그걸 다 교체해야하는 비용을 내게 되는게 억울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존에 도배를 한 상태에서 입주를 한 게 아니라면 임대차 계약 기간을 보려 하더라도 통상의 마모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지급을 다툴 수 있는 것이고 교체 비용 전체를 부담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민사적으로 다투어도 임대인이 유리하기 어려운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