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자의 임금체불 지연이자 20% 맞나요??
전 직장의 경영악화로 인하여 1달 휴업 하였고,
그 후 경영상황이 나아지지 않아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자기들 사정이 어렵다며 휴업수당을 몇달동안 지급하지 않아 노동청 신고를 하였습니다.
노동청 결과로는 휴업수당 지급을 하라는 결론이 나와 지급을 기다리는 가운데, 전 직장은 준다는 말만 할 뿐 아직까지 지급을 하지 않아 민사소송을 진행하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자료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여기저기 찾아보니 퇴직자의 임금체불 지연이자는 20%라고 하는거같던데,
같이 근무하시던 분의 말로는 소송을 걸때 진술서? 내용에 지연이자 (20%)라고 퍼센트를 기재하지않으면 법원 재량에 따라 판결이 나와 다른 이자율을 받을수도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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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관련 규정 안내해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이율) 법 제3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20을 말한다.
소송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해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민법상 지연이자율(5~6%)은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른 이자율(20%)보다 낮으므로, 청구 시 근로기준법 제37조를 명기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