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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직박구리9
진득한직박구리9

23년 4분기 초과근무 수당을 24년 2월(1월 월급) 지급하는데 그 전에 퇴사하면 근무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공지는 1월 (12월 월급) 지급이라고 1차적으로 공지했다가 2월에 지급한다고 한차례 바꾼 상황입니다. 만약 제가 1월달에 퇴사하게 되면 해당 근무 수당을 받을 수 없는 것인지 일차적으로 궁금합니다.


이차적으로는 초과 근무 수당을 저런식으로 분기별로 끊어서 제공하는 것이 노동법과 저촉되는 부분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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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이미 초과근로를 한 상태이므로 원래 회사의 지급일 이전에 퇴사를 하더라도

      초과근무수당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분기별로 지급할 수 없고 해당 월에 발생한 연장근로수당은 해당 월급여를 지급하는 날에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기 전에 퇴사하더라도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임금은 매월 정산기간에 대하여 정해진 지급기일에 지급되어야 하므로, 임의로 나눠서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이미 제공한 초과근로에 대한 수당은 지급 의무가 이미 발생한 것이므로 퇴직 시점과 관계 없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또한 그러한 초과근로수당은 원칙적으로 초과근로가 발생한 당월에 대한 급여로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미 퇴직 전에 2023년 4분기 초과근무 실적이 확인되므로 1월에 퇴직할 경우에도 해당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을 분기별로 지급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매월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초과근로수당은 월급과 마찬가지로 매월 지급해야 하고 분기별로 지급하는 것 자체가 위법입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