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4분기 초과근무 수당을 24년 2월(1월 월급) 지급하는데 그 전에 퇴사하면 근무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공지는 1월 (12월 월급) 지급이라고 1차적으로 공지했다가 2월에 지급한다고 한차례 바꾼 상황입니다. 만약 제가 1월달에 퇴사하게 되면 해당 근무 수당을 받을 수 없는 것인지 일차적으로 궁금합니다.
이차적으로는 초과 근무 수당을 저런식으로 분기별로 끊어서 제공하는 것이 노동법과 저촉되는 부분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이미 초과근로를 한 상태이므로 원래 회사의 지급일 이전에 퇴사를 하더라도
초과근무수당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분기별로 지급할 수 없고 해당 월에 발생한 연장근로수당은 해당 월급여를 지급하는 날에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기 전에 퇴사하더라도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임금은 매월 정산기간에 대하여 정해진 지급기일에 지급되어야 하므로, 임의로 나눠서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이미 제공한 초과근로에 대한 수당은 지급 의무가 이미 발생한 것이므로 퇴직 시점과 관계 없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또한 그러한 초과근로수당은 원칙적으로 초과근로가 발생한 당월에 대한 급여로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미 퇴직 전에 2023년 4분기 초과근무 실적이 확인되므로 1월에 퇴직할 경우에도 해당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을 분기별로 지급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매월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초과근로수당은 월급과 마찬가지로 매월 지급해야 하고 분기별로 지급하는 것 자체가 위법입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