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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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전세 어떻게하면 안전할까요?
아파트전세를 계획중인데 아시다시피 불안한점들이 많 습니다 어떤 서류절차를밟아야 불안함을 떨치고 안전한계약을 마칠수 있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는 신축빌라에 비해서는 전세사기 확률이 낮지만 완전히 안전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전세사기를 피하기 위해서는 계약전에 꼼꼼하게 서류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먼저 등기부등본을 통해 문제가 될 권리관계가 없는지, 소유자와 계약자는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선순위 채권(저당권 등)+전세금액이 집값의 70%를 넘지 않는 집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임대차 정보제공요청서를 통해 확정일자 부여일 및 임대차 기간 등을 교부 받아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며, 임대인 정보조회를 통해 계약전에 임대인이 다주택자인지 최근 3년간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적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임대인의 지방세, 국세 납세증명서도 확인해 보시고, 계약서에는 계약 이후 전입신고 다음 영업일까지 근저당 설정 금지 등의 특약을 넣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급적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하시길 추천 드리며, 계약 전 주변 실거래가 조회 및 현지 방문 조사를 충분히 한 후 거래하셔야 합니다. 대항력과 확정일자는 기본적으로 획득해야 하며, 무엇보다도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입주하여 사는 동안에도 주기적으로 해당 부동산의 권리관계와 변동 사항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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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래도 신중히 접근하시는것을 보니 공부를 많이 하신게 티가 남니다.
등기부등본 보실줄 아시죠?
거기에 보면 을구라고 있어요
근저당 다시말해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린걸 써놓는 란인데
여기에 뭐가 써있으면
그집은 일단 패스하세요
전세집은 융자가 없어야 안전하니까요
그리고
요즘 국세나 지방세 체납하는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그러니 계약서쓸때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때 달라 하세요
당연한 요구이니 안때주면 계약안하면 되요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직전과 잔금 당일 총 2회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서 대출과 압류 여부를 확인하고 등기상 채권 최고액과 내 보증금 합이 시세의 70%를 넘지 않는지 따져보세요. 계약서 잔금 다음날까지 담보권 설정 금지 및 위반 시 계약해지라는 내용의 특약을 명시해야 임대인의 권리변동을 원천 차단해야 합니다. 또한 잔금 지급 직후 관할 주민센터나 온라인을 통해서 즉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강력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확보가 됩니다. 계약 직후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꼭 가입해서 보증금 회수 위험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를 간다면 향후 보증금 회수를 안전하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등기부등본을 통해서 선순위 근저당권이 없는 것을 봐야 하고 있더라도 말소조건으로 계약을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확정일자 + 전입신고를 해서 우선변제권 및 대항력을 가지시는 것이 좋고 전세보증보험을 가입을 하신다면 걱정없이 보증금을 지킬 수 있다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전세는 다가구주택보다 상대적으로 안전한 편이지만, 그래도 계약 전에 몇 가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실거래가 확인,등기부등본 확인,전세가율 확인,본인확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확인,계약서 특약 작성
잔금 당일 전입신고·확정일자 및 보증보험 가입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전세계약을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 계약 하실 때 주변 시세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등기부등본을 보고 권리관계를 파악하시길 바랍니다. 선순위 채권자가 있으면 다른 매물을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보증보험을 들면 보증금을 지킬 수 있으므로 2중 안전장치를 마련하시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