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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정수기설치 싱크대 타공 구멍 원상회복 기준

저는 임차인인데 임대차 계약 시 정수기 설치(싱크대 대리석 상판 타공) 특약은 없습니다.

입주하고 정수기 타공을 위해 집주인에게 연락했더니 몇년전 인테리어를 새로 했고 계약이 끝나면 본인들이 입주할 거라 타공은 안된다고 합니다.

저는 아이를 키우고있고 정수기 없이는 생활이 너무 불편해서 집주인 동의는 없지만 타공하고 추후에 원상복구(유사재질의 구멍 메움시공) 하고 나가려하는데 추후에 보증금을 전부 못받을까봐 걱정이 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임대인의 명시적 반대가 있는 상태에서 싱크대 대리석 상판을 타공하는 것은 임차인의 통상적 사용 범위를 넘어설 가능성이 높아 분쟁 위험이 있습니다. 사후에 원상회복을 하더라도 보증금 전액 반환을 장담하기 어렵고, 감액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 법리 검토
      민법상 임차인은 목적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용해야 하고, 계약 종료 시 원상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통상적 사용에 따른 마모나 경미한 훼손은 문제 되지 않지만, 구조 변경이나 인테리어 변경에 해당하는 행위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대리석 상판 타공은 원상회복이 가능하더라도 흔적이 남을 수 있어 통상적 사용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원상회복의 기준
      원상회복은 단순히 구멍을 메우는 수준이 아니라, 계약 당시 상태와 사회통념상 동등한 상태로 복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사 재질로 메움 시공을 하더라도 색상 차이, 강도 저하, 미관 훼손이 남는 경우 임대인이 하자로 주장할 수 있고, 이 경우 보증금에서 수리비 상당액을 공제하려는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실무상 분쟁 가능성
      임대인이 이미 타공을 명확히 거절한 점, 계약 종료 후 직접 입주 예정이라는 점은 임대인 측 주장을 강화합니다. 이 상태에서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타공을 진행하면, 실제 복구 여부와 관계없이 손해배상 또는 보증금 공제 주장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대응 방향
      가장 안전한 방법은 비타공 정수기 사용, 수도 연결형 임시 설치, 또는 서면으로 조건부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부득이하게 타공을 고려한다면, 사전에 서면 합의로 복구 범위와 기준을 명확히 하지 않는 한 권장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원상회복은 이전과 같은 상태로 되돌려놓는 것을 의미하는바, 유사재질의 구멍 메움 시공에 임대인이 원상회복이 되었다고 인정한다면 문제되지 않으나 부동의하는 경우에 감정 등으로 비용을 산정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은 타공의 경우,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나 그로 인하어 보증금 전액을 반환 거부하는 건 인정되기 어려울 것이나 미리 원상회복 수준을 협의하고 진행하시는 게 추후 법적 분쟁의 발전 가능성을 낮추는 방향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전문 업체를 통한 싱크대 상판 교체 또는 완전 복원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유사 재질 구멍 메움"은 임대인이 수용하지 않을 경우 보증금 반환 거부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소송 시 임차인 패소 위험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