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퇴근 기록 증빙 수단에 대해 알려주세요.

출퇴근시 항상 지문을 찍는데

제가 깜빡하고 출근은 찍고 퇴근은 못 찍은 날이 있습니다.

Q. 출퇴근 기록으로 PC로그기록, 대중교통 이용 내역도 인정이 되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출근하여 근무를 제공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면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PC로그기록이나 대중교통 이용기록도 증빙자료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기록 증빙에 대해 일률적으로 무엇은 되고 무엇은 안된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회사의 판단을 기다리는 것이라면 회사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청 및 법원 등 수사, 사법 기관에서의 판단은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없습니다만

    내역의 신뢰성 등 제반사정을 고려해서 인정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일관성있게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퇴근을 하였다면 해당 교통카드 사용내역과 업무를 위하여 사용하는 pc의 로그기록, 메신저의 로그기록으로도 입증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활용처에 따라 상이할 수는 있겠으나, 노동청 진정이라면 출퇴근기록 대신 PC 로그기록이나 대중교통 이용내역을 제출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적어주신 그대로 PC로그기록, 대중교통 이용 내역, 주변 동료의 확인서 등도 출퇴근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pc로그인 기록, 대중교통 카드 내역 등은 출근을 증빙하는 보조적인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업무결과물, 메일발송 내역 등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동료직원 진술도 유효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충분히 확보하여 정시에 출근하였음을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단순히 대중교통을 이용했다는 시점의 기록이나 교통카드 내역 자체만으로는 업무를 개시하고 종료한 온전한 시간으로 온전히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업무 수행과 관련된 구체적인 메신저 기록이나 로그인기록 등이 보태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가능합니다.

    2. 추가적으로 기지국조회, 사용자가 업무지시를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통화녹음내역 등도 확보하시면 도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