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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머쓱한홍관조33
출퇴근시 항상 지문을 찍는데
제가 깜빡하고 출근은 찍고 퇴근은 못 찍은 날이 있습니다.
Q. 출퇴근 기록으로 PC로그기록, 대중교통 이용 내역도 인정이 되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출근하여 근무를 제공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면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PC로그기록이나 대중교통 이용기록도 증빙자료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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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기록 증빙에 대해 일률적으로 무엇은 되고 무엇은 안된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회사의 판단을 기다리는 것이라면 회사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청 및 법원 등 수사, 사법 기관에서의 판단은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없습니다만
내역의 신뢰성 등 제반사정을 고려해서 인정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일관성있게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퇴근을 하였다면 해당 교통카드 사용내역과 업무를 위하여 사용하는 pc의 로그기록, 메신저의 로그기록으로도 입증이 가능합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활용처에 따라 상이할 수는 있겠으나, 노동청 진정이라면 출퇴근기록 대신 PC 로그기록이나 대중교통 이용내역을 제출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적어주신 그대로 PC로그기록, 대중교통 이용 내역, 주변 동료의 확인서 등도 출퇴근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pc로그인 기록, 대중교통 카드 내역 등은 출근을 증빙하는 보조적인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업무결과물, 메일발송 내역 등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동료직원 진술도 유효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충분히 확보하여 정시에 출근하였음을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단순히 대중교통을 이용했다는 시점의 기록이나 교통카드 내역 자체만으로는 업무를 개시하고 종료한 온전한 시간으로 온전히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업무 수행과 관련된 구체적인 메신저 기록이나 로그인기록 등이 보태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평가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가능합니다.
2. 추가적으로 기지국조회, 사용자가 업무지시를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통화녹음내역 등도 확보하시면 도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