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완료 후 증액률에 의한 계약서 수정건
안녕하세요,
수원 민간임대 아파트에 확정 분양계약, 임대 계약 동시 진행중에 계약서 수정을 하라고 임대 법인에서 연락이 와서
확인 중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기존 임대차 계약후 2년이 지나 재계약은 이미 올해 10월 말에 진행을 하였으며,
시청에 임대차 계약 신고 및 HUG 보증보험은 심사가 들어간상황입니다.
임대 법인에서 올해 12월 연락이 와서 계약서 수정이 필요하다 연락을 받았습니다.
계약서 수정이 필요한 사유를 수원시청에 전화하여 확인을 해보니 증액률이 법적 기준 5%를 넘어서,
임대 법인에 조치를 하라고 연락을 하였다고 합니다.
임대 법인에서는 기존 계약에서 아래 내용으로 수정을 진행할려하는 상황입니다.
기존 : 임대 보증금 + 증액 1천만원
수정 : 임대보증금+증액 8백9십만원, 최우선 확정 매수금 1백1십만원으로 분리
수정 계약서는 임대 보증금은 임대보증금+증액 8백9십만원으로 표기되며,
별지가 추가되어 별지 내용으로는,
최우선 매수 확정계약에 따른 1천만원은 아래와 같이 납부하며 명의변경 계약시 반환한다.
임차 보증금 8백9십만원, 최우선 매수 확정금 1백 1십만원으로 표기됨.
기간, 임대법인등 변경사항은 따로 없습니다.
제가 궁금한점은 위 와 같이 계약서 수정을 하였을때
시청에 임대차 계약 신고를 다시 하여야 하는지,
문제가 생겼을때 HUG 보증보험에 문제는 안생기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구조가 변경되면 기존 임대차계약과 달라지므로 임대차계약 변경 신고를 다시 해야 합니다.
HUG 보증보험 역시 보증 대상 금액이 임차보증금 8백9십만원으로 바뀌기 때문에 보증 변경 심사 및 반영이 필요합니다.
별도로 분리된 최우선매수확정금 1백1십만원은 보증보험 보호 대상이 아니므로, 실제 보호 범위는 줄어듭니다.제가 궁금한점은 위 와 같이 계약서 수정을 하였을때
시청에 임대차 계약 신고를 다시 하여야 하는지,
문제가 생겼을때 HUG 보증보험에 문제는 안생기는지 궁금합니다.
==> 계약서를 수정하는 경우 임대차 신고대상입니다. 보증보험 가입도 연장해야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수원 민간임대 아파트의 임대차 계약서 수정은 법적 증액 한도 준수를 위한 조치로 시청 임대차 신고 변경과 HUG 보증보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보증금 + 증액 분리 수정은 임대조건 변경으로 간주되어 변경신고가 필요합니다. 기존 신고 후 3개월 내 표준 임대차계약서 첨부해 재신고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