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매수인의 무리한 합의 강요와 고의적인 계약 파기 시도에 대한 법적 대응은?
이달 중순경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용인 아파트를 처분하기 위해 당장 10월 중순에 일단 전세로 입주해 맴수를 하겠다는 매수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매매약정서 체결을 통해 토지거래허가를 득한 뒤 내년 2월말 잔금을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다주택자여서 정부 부동산 세제개편안이 통과돼 시행되는 내년이 돼야 양도세 중과 완화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같은 방식의 계약 흐름이 불가피한 상황이구요.
문제는 이 과정에서
1) 중개인이 토지거래허가 후 4개월 이내 등기 이전 등 관련 법규를 6개월로 잘못 알고 9월초에 매매약정서를 제출해 내년 2월로 잔금 기한을 맞췄다는 겁니다.
2) 이런 사정에도 불구, 매수인은 자신이 입주하기 전 인테리어 공사를 하겠다며 불안하니까 추후 제 변심으로 등기 이전을 안할 경우 1억원이 넘는 공사 예상비용을 배상하라는 합의서를 공증까지 해서 만들자고 합니다.
3)매수인은 2)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토지거래허가를 넣어도 잔금 기한이 맞지않아 당연히 불허될 당초 매매약정서를 넣어 아예 계약을 깨버리겠다고 협박중입니다. (이 경우 계약금과 매매약정금을 모두 반환해줘야 하기에 매수인은 전혀 손해가 없습니다.)
1)의 중개사고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물어야할 지
2)의 매수인측 무리한 요구에 어떻게 응해야할 지
3)은 계약을 고의로 이행 불능 상태로 만들겠다는 의도인데 어떤 법 규정으로 대응할 수 있을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