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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오색조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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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동물 사육금지 특약, 현재 1000만원 계약금 지불 상태입니다.

반려동물절대금지라고 인지하고있었습니다. 중개인분께서 키우다 나중에 걸리면 훼손된 부분 보상해준다고 하면 된다고 하셔서 계약서를 썼습니다.

특약사항에는 ‘실내금연 및 애완동물 사육 금지’ 라고만 써져있습니다.

그런데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한다.’ 라는 기본 계약조항이 있는데 특약 사항을 위반할 경우 계약금 1000만원을 받지 못하는건가요?

입주 전 주인분께 말씀드리고 허락받고싶은데…

혹여나 절대 안된다고 하셔서 계약이 파기되는경우에도 계약금 10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하는거 아닌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시 손해배상의 기준이 계약금이 된다는 것이므로 계약 해제 사유가 임차인에게 있는 것이라면 계약금 몰수를 주장할 수 있는 특약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 계약서내용대로라면 계약위반으로 계약금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