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애완동물 사육금지 특약, 현재 1000만원 계약금 지불 상태입니다.
반려동물절대금지라고 인지하고있었습니다. 중개인분께서 키우다 나중에 걸리면 훼손된 부분 보상해준다고 하면 된다고 하셔서 계약서를 썼습니다.
특약사항에는 ‘실내금연 및 애완동물 사육 금지’ 라고만 써져있습니다.
그런데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한다.’ 라는 기본 계약조항이 있는데 특약 사항을 위반할 경우 계약금 1000만원을 받지 못하는건가요?
입주 전 주인분께 말씀드리고 허락받고싶은데…
혹여나 절대 안된다고 하셔서 계약이 파기되는경우에도 계약금 10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하는거 아닌가요?